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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할 것"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일부 택시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로택시'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현재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총 13,500대 정도라 밝혔다. 이 중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 대구로택시는 10,500대로 78%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 중복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민원과 개선 요구를 제기해 왔다.

 

대구시는 이를 관계 법령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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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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