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상주시는 1일 상주축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가축사육업 종사자 등 축산 관련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 관련 종사자 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에 관해 이상무 경북대학교 축산학과장 등 3명이 강의했다.
축산법에는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마다, 등록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윤태경 축산과장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상주시가 됐으면 좋겠고, 축산업의 양적인 발전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