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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윤리위, '수해 중 골프' 洪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洪 "아직 3년 있어"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 시장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상정한 지 8일 만이다.

 

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쳐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 위반했고 지난 17과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져 전국 곳곳에 수해 피해가 발생할 때,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이후 홍 시장은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4일부터는 직접 경북의 수해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해왔다.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으로 인해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홍 시장은 26일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사회적 파장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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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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