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주변에서 찾기 어렵지 않다’
대구 소재 대학교의 한 학생 A 씨는 자신의 자취방 근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이처럼 대학가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 올해 대구·경북 고용시장에서 임금체불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대구·경북의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13,1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46건에 비해 8.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의 체불액은 약 514억 원으로 지난해 416억 원 대비 23.7%가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의 신고사건과 체불액은 지난 5월 기준 3,157건, 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97건, 78억 원에 비해 26.4%, 2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심각하다.
심지어 최근 대구 태전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15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29) 씨가 체불 청산을 요구하며 1시간여 투신 소동을 벌인 일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7월중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은 시기적으로도 장마철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초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부여하는 예방중심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번 건설현장 집중 근로감독도 그것의 일환”라고 강조했다.
김 노동청장은 이어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위험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