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가 오는 30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5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최종 의결과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6건, 조례안 24건, 동의안·의견제시 6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3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공론화·숙의과정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도 열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됐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2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3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촉구(박종필 의원), ▲중리 가스정압관리소 증축 관련 대구시의 균형발전적 조정역할 촉구(김대현 의원) ▲군위군 시외버스업체를 시내버스로 통합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김지만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국가유공자 예우방안 마련 촉구(황순자 의원) ▲대구 섬유산업 부활 가능성 충분하다(이영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한편 내달 3일 오전 9시 40분 의회 본관 앞에서는 전체 의원이 모여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군위군을 대표해 대구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박창석 의원의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