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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집회의 자유'라도 따라오는 책임의 예외는 될 수 없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성로는 집회 및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이에 버스통행 우회불가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한 것”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찰은 도로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시위 신고가 있으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들며 반발했고,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충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법적 허점에서 비롯된 사태다.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집회가 많고 이들이 점차 정치세력화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집회 장소와 시설물, 동원 장비 등을 특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시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경찰 또한 현행법 조항을 적용하고, 법원도 판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집회의 자유’라고 한들 따라오는 책임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집시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불법 도로 점거 등 국민의 이동권을 심히 침해하는 집회는 제한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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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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