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이하 '대공수협')는 지난 26일 대한수의사회를 방문, 우연철 사무총장에게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제도 도입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공로상을 수여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2007년 ‘공익수의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15년차를 맞이했다. 2000년과 2005년에 수의사 대체복무 안건이 발의되었으나 2002년에는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2000년의 구제역, 2003년의 고병원성 AI의 발발로 악성 가축전염병 전파에 대응하기 위해 수의인력의 필요성이 큰 힘을 얻어 2006년 3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 사무총장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도입이라는 험난한 여정에서 최전방에 자리해 힘썼다. 2002년의 공익수의관에 관한 법률안, 2005년의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관련 정부 및 대 국회 활동 실무책임자로 활동하고 2009년의 공익수의사에서 공중방역수의사로의 명칭 변경 업무 총괄을 담당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공익수의사 제도 도입은 공익수의사법 제정과 더불어 병역법 개정도 병행되어야 했고, 이외에도 18개 분야에서 대체복무 요청이 쏟아지던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난관도 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축방역에 투입되던 공수의나 가축방역관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가축방역관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 사무총장은 “수의사회 실무자로서 국회 대응을 총괄했지만,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계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과”라면서 “정영채 전 대한수의사회장과 당시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 여러 수의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제도 도입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회고했다. 이어 “공중방역수의사는 국가방역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수의대 졸업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혜택이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함에 있어 제도 시행 목적과 수의사로서의 윤리를 깊게 유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대공수협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들의 회비 납부 등과 관련된 고충을 전달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수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