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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발령

취업되었다고 업무용 휴대폰을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
범죄에 이용될 시 2차 피해 우려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최근 들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후에,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하여, 구직신청서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전 손실에 더불어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계좌 개설과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하다. 피해를 보게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직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 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하여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한다며 수일간 업무 동영상 등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입금하는 등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생각보다 더 치밀한 방식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 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을 협조 요구할 것이다. 현재 ‘채용공고’ 하단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가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가독성이 낮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의 폐쇄 요청하고 민원 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 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것이다.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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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수

청년나우 종합부 류연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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