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 시장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상정한 지 8일 만이다. 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쳐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 위반했고 지난 17과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져 전국 곳곳에 수해 피해가 발생할 때,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이후 홍 시장은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폭우로 인해 충북 청주 오송, 경북 예천 등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던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를 오는 20일 논의한다. 홍 시장이 징계를 받는 것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 수위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돼 움직이는 기관"이라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그만 트집 잡아라”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정계에서는 홍 시장의 행위와 각종 발언들에 대해 “경솔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병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