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미국 재무부는 6.20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3.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하여, 지난 '23년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