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1천 1백여 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 수 있도록 설치된 놀이시설로 아파트, 공원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하고,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요원 자격 적합여부 확인, 수심 기준 및 배수장치 접근 제한 조치 등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 미끄럼 방지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합성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화) 관련 시‧도와 시‧군‧구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여름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