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제본할 경우 복사집에 비용을 지불한 것과 상관없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상의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히 출판계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때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