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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개편 향한 정부의 움직임, 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69시간제', 경직적인 현행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69시간제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IT업계에서의 변화무쌍한 수요에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3개월)나 1년 단위로 기준을 확대해 일이 바쁠 때는 1주일 기준으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한 주 69시간제를 추진했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나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과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풀이된다.


'주 69시간 근무?' '과로 사회' 논란


당시 이 같은 정책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졌다.

 

탄력적 근무제가 각각의 직종을 고려한 근무제일 수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나 주 69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 추가 근무하는 29시간에 대한 보상이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에서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또 각종 언론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했다 보니, 추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본 근무시간을 늘리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고용노동부,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근로시간 개편 방향 제시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두 달가량 국민 6,000명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정부는 오는 13일에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주69시간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편 보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주69시간제에 대해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방향을 재수립해야 하기에 개편된 법안 제출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4월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근로 시간 개편 작업이 백지화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윤 정부, 특정 업종에 선별적인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 검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수주산업의 경우는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보통 그러한 업종이 중소기업이 많기에 사람을 추가로 뽑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특종 업종에 선별적으로 근로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해당 업종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벗어난 근로시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 시간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이뤄져야


근로 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이뤄지는 것이다. 근로에 대한 법률 개정이나 노동조합 차원의 시위는 보통 근무 환경이나 임금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뤄진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사내 복지이자 근무 환경이다.

 

몇 시간을 일하든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고, 근로자 또한 일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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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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