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수성구의회는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자 평균 연령이 14세라는 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다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범죄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는 학교와 지자체, 마을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8일 제257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