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신림역 사건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유포되거나 갖은 살인예고 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살인예고글은) 그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이라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 따라,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이다.
하지만, 살인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될 가능성이 적다.
‘예비’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일컫는데, 살인예비죄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뿐 아니라 객관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를 만한 충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예시다.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올린 행위는 범죄계획, 범죄 의사의 표시일 뿐 살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은 지난 4일 기준 살인예고글 작성자 7명을 검거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 글 게시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니 자제를 당부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형벌이라도 묻지마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사는 “사형 제도의 실제 집행이나 적극적인 형량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도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나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은 응축된 분노로 인해 범행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범죄로 얻을 자신의 이익을 비교하는 저울이 고장이 나 있다”며 “어차피 죽을 것 혼자 죽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처벌 강화가 주는 범죄 억제력은 미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