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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vs 경찰’ 법적 다툼 점입가경...대구시, 대구경찰청장 등 8명 검찰 고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및 대구참여연대, 지난 12일 홍준표 시장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홍준표 시장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 고발 안 할 수 없었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퀴어축제 도로점거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장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수차례 공언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칼을 빼들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7일에 열린 동성로 시내 대중교통전용도로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죄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이다.

 

대구시는 피의자들이 약 1,500명의 경찰과 함께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으며, 대구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퀴어 축제 이후 홍 시장은 각종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폭력적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이들을 기관고발 하지 않을 수 없네요”라며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불법 도로점거를 한 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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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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