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이 마약을 공급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다면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10대 소녀가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매한 사건이나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등 청소년 마약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류범죄계수가 20을 꾸준히 넘어서며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2021년에는 마약사범 중 20·30세대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하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의 접근성 증대와 마약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분석한다.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병원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항상 활용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