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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검수완박 무효 아냐' ... 법 효력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효 판결 공감 어려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법률안으로의 가결 선포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 등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에게는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4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검찰,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회기쪼개기나 위장탈당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에 유효 판결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네 분의 재판관들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라며 "검찰은 최근 10년간 자신만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오남용했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5월 통과되고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경우 헌재가 결정하는 절차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시사평론가 A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결과는 유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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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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