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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많은 시민 관심·참여 이끌 정책토론 변화 예고

대구시, 2008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손질
18세로 낮춰 청년층 2만 2천 명 추가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 변화 방점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2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 토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운영 중으로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해당 제도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구 가능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시정에 대한 청년층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선거연령 변경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현재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춘다. 개정 시 18세 이상 청년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정책토론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

 

두 번째, 청구인 수를 현재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린다.

정책토론을 1,500명 이상의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타시도의 인구수 대비 청구인 수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 생긴 세종시 0.16%에 비해 대구시는 0.01%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전국 평균 수준인 0.07%에 맞춰 조정한다.

 

세 번째, 청구대상 제외 사유 중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를 개최한 경우를 1년 이내로 변경한다.

다른 시민참여 제도와의 중복을 막고,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재반복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정책토론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주요 정책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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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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