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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이자 80%' 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 지원한다

올해 1/4분기 임차료 또는 대출 이자의 80% 이내(월 최대 200만 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원신청, 4월 중 지급 예정
대구혁신도시 입주 3년 이내의 기업 대상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며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입주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2023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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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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