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8℃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많음서울 8.1℃
  • 구름조금대전 8.6℃
  • 맑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9.5℃
  • 맑음광주 8.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조금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7.6℃
  • 맑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9.7℃
  • 구름조금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청년

"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 한다"...국립대 교수 논란 일자 철회

예비군 훈련 출석 불인정 고수하던 교수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난 쏟아지자 입장 번복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부산의 모 대학교수가 에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가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내 입장을 번복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아 그걸 보충하시면 됩니다."라는 모 대학 교수의 공지글이 확산되며 화제가 되었다. 

 

 

 

교수 A씨는 "학교 본부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운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A교수의 황당한 공지는 해당 대학교의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되었고 이후 다른 커뮤니티까지 확산되며 A교수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의2에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나 그 동원이나 훈련으로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5조는 위 조항을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논란이 기사화 되는 등 일파만파로 커지자 A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네요"라며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시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과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지난 2018년에도 서울대 경영대학의 일부 교수가 에비군 훈련 참가자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로필 사진
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