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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단독] 자가격리자 학습권은 어디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수업참여에 대한 대책마련 없어 논란 지속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경북대학교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월 16일 기준 경북대학교의 확진자 수는 449명으로 확인된다.

 

현재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출석처리 절차는 마련되어 있어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공적 결석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격리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북대학교 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브리타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격리자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거나 수업 자료나 강의 영상, 녹음본 등을 수업 이후에 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담당 교원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재학생들은 "격리자의 학습권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 모 씨는 “확진자에 대한 수업 대안이 없다”며 “제 주변 친구들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냥 확진돼도 수업에 나오겠다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 되었고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식의 수업들도 많았기에 혼합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직 대면만을 강행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경북대학교 재학생 강 모 씨는 "코로나에 확진되어 교수님에게 수업 대안책에 대해 문의했지만 별도의 수업 녹화 영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수업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확진자에게 불합리한 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하게 되면 수업 불참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면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격리자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본지에서 경북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담당 교원들에게 확진자 발생 시 수업자료나 대체 과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동시 진행 시 대면 강의의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동시에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학교의 사례는 어떨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같은 대구광역시 소재의 계명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된 동영상 혹은 수업 참여 영상 등을 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학사운영 방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한 운영방침을 내리지 않는 한 확진자들의 수업권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차원에서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과 교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프로필 사진
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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