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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국가시험 수의법규 시험범위 확정 받아

민원을 통해 수의법규학 시험 출제 범위 답변 받아내
시험 대비를 위한 크브레(KVLE) 모의고사 지속해서 발간할 것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11월 19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의사국가시험 중 수의법규학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한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 1AA-2111-0550313)을 받았다. 

 

 

지난 9월 29일, 농림출산검역본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수의사국가시험 문제공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비공개에 동의하였다.

 

이에 수의미래연구소는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및 수의대생이 수의법규 시험 범위를 알지 못하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의법규 시험 출제 범위 공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였다. 

 

 

수의미래연구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수의사국가시험 수의법규 시험 출제 범위는 [수의사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동물보호법령],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5개 법령이다.

 

수의미래연구소는 확정된 출제범위를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국가시험준비위원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번 수의법규 시험 범위 확정을 시작으로 수의미래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수의사국가시험 양성화 및 선진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의미래연구소 허승훈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수의사들이 수의과 대학에 입학한 시점부터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수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는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과거 본과 4학년에게만 제공되었던 국가시험 기출복원문제가 아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국가시험 기출문제가 이제 수의사들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게도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의 국가시험은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이 존재하지만,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미래 수의사들이 실제 수의사국가시험을 치르지 전에 시험 대비를 위해 치러볼 수 있는 크브레(KVLE) 모의고사를 작년에 이어 매년 지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미래연구소는 '젊은수의사'와 '크브레(KVLE, Veterinary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베트윈(Vetween)’ 3개의 프로젝트 팀을 둔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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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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