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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은 받지 못한 추가 수익, 봉준호 감독은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한국과 프랑스의 저작권법 차이에서 기인
우리도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나와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전 세계 톱 10 TV 프로그램' 부문 1위(2021년 10월 25일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33일째 1위 자리를 석권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장기간 전 세계 1위 기록에 한 발 더 가까워지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기획하고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오징어 게임' 등의 지식재산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질타가 등장하였다. 황동혁 감독은 이런 논란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징어 게임' 각본을 2008년에 썼지만, 투자를 받기가 어려웠고,  넷플릭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오징어 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준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은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안에서 규정한 추가보상청구권은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양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화감독들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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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수

청년나우 종합부 류연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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