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오늘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한창선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의료 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한 제2차장은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주영(20) 씨는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된 상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대구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고물가 시기에 시민들의 교통비 절약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되돌려 주는 등 연간 최대 35만 원 정도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참여자 혜택: ①최초가입 시 1만 마일리지 제공, ②대중교통 이용요금 80% 적립, ③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④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 <예시> 시내버스 1회 이용 시 1,000원 할인, 주차요금 1만 원 시 5천 원 할인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대구ID앱’를 통해 가입한 후,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하면 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행복페이나 원패스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만큼 1회 250~70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써, 선불카드(모바일캐시비·원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