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②] 무분별한 살인예고글 등장...'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신림역 사건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유포되거나 갖은 살인예고 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살인예고글은) 그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이라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 따라,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이다. 하지만, 살인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될 가능성이 적다. ‘예비’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일컫는데, 살인예비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