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해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 시장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상정한 지 8일 만이다. 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쳐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 위반했고 지난 17과 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져 전국 곳곳에 수해 피해가 발생할 때,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 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며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이후 홍 시장은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