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한국적인’ 미술이란 무엇일까? 지난 5일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향촌문화관 기획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잊음과 이음’ 전시를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경북대학교 한국화 동아리 ‘순’의 작가 ▲김은수 ▲박정우 ▲배예진 ▲배상빈 ▲염혜빈 ▲여미현 ▲여우진 ▲정현지 ▲최수인 ▲한수민 등 총 10명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잊음과 이음'은 전통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작가들이 마주한 현대 사회의 여러 소재를 결합해 한국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여명’이라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의 양면성을 드러낸 김은수 씨는 “먼저 눈에 보이는 대상은 해돋이를 보며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풍경을 그렸다. 소원을 비는 마음 이면에는 걱정, 근심과 같은 감정들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드러낼때 그것과 반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사람들의 모습을 회화로 재현하는 작업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다채로운 기획전시를 통해 중구민을 비롯한 많은 관람객들이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가 대학이 보유한 자연사 표본 정보 1만4,671건을 경북대 자연사박물관 표본관리시스템(https://nhmdb.knu.ac.kr)을 통해 공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식물 6,769건 ▲곤충 6,052건 ▲어류 499건 ▲고생물 1,145건 ▲기타 206건 등 총 1만4,671건의 표본 자료다. 이 자료들은 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대학 소속 연구실 4곳이 보유하고 있는 표본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리한 결과다. 검색 방법은 표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검색창에 표본 이름(국명 또는 학명)을 입력하면 된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관련 표본 이미지와 생물의 국명 또는 학명, 채집 정보(날짜, 위치, 채집자 등)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이 보유하지 않은 종은 검색되지 않으며, 연구 등의 목적으로 열람 및 대여 신청도 가능하다. 정희영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장은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개된 대학 자연사 포본 정보가 시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임기 논란으로 시작된 평의원회 파행이 대학 본부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평의원회는 법적인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평의원회와 대학 본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대학본부가 고등교육법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5월 31일 날 우리가 평의원회 회의하는 중간에 (본부가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이미 해버렸다"며 "이는 법적인 파행이고,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쟁점① 5월 31일,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본지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 의장 임기 논란이 불거지며 대학본부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본부가 입시전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시활 의장은 지난 11일 "홍원화 총장을 국가권익위원회에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 향후 입학전형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입학 지원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는 지난 5월 31일 학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칙 개정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장과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한 채 범법적으로 학칙 개정 없이 2024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지했다. 이 의장은 "대학이 학칙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대학본부와의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이다. 대헉평의원회 의장으로 비정규직 강사가 당선된 이후 4개월 만에 의장 임기 문제가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은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규정 의장 임기에 관한 조항이 애매모호하기에 불거진 것이다. 지난 2월 27일 당시 부의장이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 이시활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평의원회 재적의원 20명 중 17명 출석 10표 득표로 당선됐다. 이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던 2월 27일은 평의원 임기 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교수는 3월 평의원으로 재추천받았지만, 5월 31일 진행된 제2차 대학평의원회 정기회에서 교수회 의장인 김상걸 교수는 이 교수의 임기 만료로 인해 의장을 재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평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의장 자격도 종료됐으니 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장은 ‘평의원 중 호선’이라는 조항만 있을 뿐 의장이 평의원 신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기에, 이시활 교수의 의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실제로 교수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