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끊이지 않는 간호법 논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야당 주도하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른바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에 이어 2번째로, 헌정 이후 68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 문구,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등...간호법 논란의 쟁점 간호법 1조의 기본 골자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 조례안을 추가할 경우,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행위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