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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고 모씨 검찰 송치

기존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혐의 변경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 모씨가 30일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고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1월 3일 고 씨는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튿날 퇴원해 본인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딸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후 또다시 임신하게 된 고 씨는 2019년 11월 19일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다음날 저녁 퇴원해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아들 시신 역시 본인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미 고 씨와 남편 사이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아이를 갖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고씨는 살해한 자녀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이 분만 다음날 이뤄진 점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고 씨의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 모씨의 남편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고 모 씨와 A씨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해당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당시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고 2019년에는 낙태했다고 알고 있었다.

 

결국 고 모씨는 남편 몰래 두 차례 아이를 낳아 살해하고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한편,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즉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26일 경찰과 합동 회의를 통해 고 모씨의 험의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눈 바 있어 살인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도 유지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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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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