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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착륙 전 열린 비행기 문, 승객 9명 호흡곤란 호소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지난 1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 출입문이 열려 큰 혼란을 빚었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9분에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의 OZ8124기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30대 남성 탑승객 A씨가 착륙 약 10분 전 지상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중앙 날개 뒷쪽 출입문을 개방하며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 문으로 추락한 승객은 없었으나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바람이 들이닥치면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다. 12시 45분, 해당 항공기는 출입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승객 9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로 입건돼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인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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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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