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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 많고 탈 많은 간호법, 의료계는 혼돈 속으로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의사협회 단식투쟁 돌입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간호사들은 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부분 파업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투표 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가 나오며 최종 가결됐다. 여당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간호법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당일 성명문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의료법상에 명시된 간호사 규정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간호법 재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이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8일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모든 (의료연대)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 등 발전방안 없는 간호법안 결사 반대”라며 “미래지향적 선진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거세지는 논란에 보건복지부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다”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들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연대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으로 만일 윤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로필 사진
김윤지

안녕하십니까,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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