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북도와 시군별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이하로 규정돼 있고,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의 경우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하고 있으며,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경북도내 시군 중 청년 나이를 가장 넓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나이의 기준이 난립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하지 않은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청년지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북도의 모 사업의 경우, 영천영덕 청년 기준은 19~45세, 경산은 15~39세, 영천영덕 청년은 40~45세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청년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대상자가 도의 청년사업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례를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 이렇듯 기준이 제각각이면 사업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데이터화 하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정책들이 쏟아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경상북도의회는 황명강 비례의원이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과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저조한 점과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서비스가 미비한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영유아 발달지연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았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