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대구시는 3월 20일(월)부터 연중 수시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한 불법처리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몇몇 폐기물 업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폐기물 불법보관 의심장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3월 20일(월)부터 연중 특별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불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성상조사를 확대 시행하며 반입금지 폐기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일반시민 편의를 위해 건설폐기물과 성상은 유사하지만 양이 적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에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임시보관장 운영 등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15일 수요일부터 4월 28일 금요일까지 대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관리공사장으로 신고한 사업장은 위법 의심 사업장과 구·군의 다수 민원 발생 및 상습 위반 사업장 등으로 별도 분류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먼지 발생 공정작업 조치 미이행 ▲세륜시설 미설치 ▲공사장 수송차량 등으로 인한 도로 오염원 유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사항 변경 미이행, 비산먼지 조치 미흡 등의 경미한 사항 등은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은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추진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