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입법 폭주’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송 3법은 편향적인 방송계 인사들에 이사 추천권을 쥐어줘 오히려 공영방송 편향성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두 법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게,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거대야당 지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이 같은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마찬가지다. 탄핵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할 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거대 야당임에도,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