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