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구시 주소 둔 개인 세대주, ‘주민세 개인분’ 납부해야...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90만 4천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달성군 11,000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등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ARS(080-788-8080)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위택스 전자사서함,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사전에 전자 송달을 신청했을 때는 300원, 자동이체까지 신청했을 때는 7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도 이번 기회에 주민세를 비롯한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