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불법 중개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에서의 불법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이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