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청년매일 이명화 기자 | 지난 5월 대구 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50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에서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으로 고양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A는 원심에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같은 달 대구 수성구에서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로 80대 B씨가 체포됐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의원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2.5배 급증하였다. 또한 검거율이 1014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기소송치는 50% 미만으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임의도서라 금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존 동물보호법에 대해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방법이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