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불법 중개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에서의 불법중개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인, 불법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이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주단속 현장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일대에서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동시 단속했다. 대구시는 올해 합동단속은 하반기까지 진행되며, 매회 시·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3대 및 순찰차 3대의 차량이 동원된다고 밝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