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거대 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입법 폭주’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송 3법은 편향적인 방송계 인사들에 이사 추천권을 쥐어줘 오히려 공영방송 편향성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두 법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게,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거대야당 지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이 같은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마찬가지다. 탄핵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할 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거대 야당임에도,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