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 개인택시 신규진입 기회 확대로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할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자,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과거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김대영 대구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대구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인택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차량 청결 및 정비상태, 각종 부착물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개인택시 4,998대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3일간 ▲삼성라이온즈파크 ▲성서 5차산업단지 ▲금호간 둔치 3곳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차량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 ▲불편신고스티커 부착 ▲차량의 청결 및 도색상태 ▲안전운행을 위한 등화장치와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계도 조치를 하고 차량 외부 표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점검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 운송 사업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