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180일로 확대

제3호 및 제4호 사유 해당 시…현재 90일에서 즉시 확대 시행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즉시 개선…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

2022.11.01 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