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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특례 대상자는 9월 초 사전안내문 발송
2022.09.05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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