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거주지 제외 전국 모두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초과시 일부 적용

2022.05.09 0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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