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현장에서 키트 검사도 가능
25일부터 영화관·실내경기장 취식…철도·국내선 비행기·고속버스도

2022.04.25 08: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