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 원칙
‘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도 포함

2022.03.17 0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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