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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혁신위 3호 혁신안 발표... '비례 당선권 청년 50% 의무화·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지도부·친윤·중진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당내 안건 접수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의무 할당하고, 우세 지역구에 청년들끼리 공개 경쟁하는 청년 전략지역구를 지정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5차 회의에서 ”청년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청년이 국회의원만 아니라 도·시·군 단위에서 참여할 길을 더 열어줄 수 있을지, 국가에서 청년이 신선한 실력 경쟁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이 미래"라고 밝혔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와 공정한 경쟁으로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안건을 준비했다"며 3호 혁신안을 설명했다.

 

혁신안에는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에 45세 미만 청년 50% 의무 할당할 것과 지역구 우세 지역에 청년끼리 경쟁하는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전정부기구와 지자체 등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일정비율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최 위원은 청년 기준에 대해 "2030세대 ,40대와 같은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OECD 국가 중 45세 미만 국회의원이 10%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50%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 일정 지역구를 45세 미만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 경쟁 특별 지역구로 선정해 운영하자는 의미"라며 "특별 지역구 안에서는 청년 후보들만 우선적인 경쟁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정식으로 본선거에서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와 관련해 당에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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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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