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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양날의 검’ 사적 제재, 도 넘으면 무법사회의 지름길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 학교폭력 이슈가 우리 사회를 크게 달구고 있다. 유튜브에 출연해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28) 씨가 가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표 씨는 녹취록 재생이 끝난 후 “아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바뀌어야 저 아이들이 진심으로 내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또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적 제재는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보 사회가 도래한 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미투 운동’이 대표적이다. 사적 제재는 법치가 존재해도 적절한 수준의 형벌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와 절차가 복잡한 법들을 활용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가 사회에 만연하다면 어떻게 될까?

 

사적 제재란 공권력이나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범죄로 규정되며, 그 처벌도 매우 엄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더라도, 개인이 해당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 공권력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기에 주장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롯된 정보들은 이를 와전해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다.

 

형벌을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의 ‘억울함’만이 존재하는 서투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질서한 무법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정보사회 속 수많은 매체들을 통한 사적 제재가 국가의 사법적 능력을 보완할지 파괴할지 고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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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영

안녕하세요, 청년매일 발행인·편집장 허창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