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적자 ‘GDP 3% 이내’로 관리…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국가채무 60% 넘으면 2%로…전쟁·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때는 한시 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국회 통과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

2022.09.14 0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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